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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프라인서 투자자 구하는 P2P대출업체, 불완전 판매 가능성 ↑"

배근미 기자
입력 2018.01.07 12:00 수정 2018.01.07 12:01

금감원, P2P대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7개 업체 유형 발표

금융감독원은 7일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데다 업체 도산에 따른 투자자 회수가 어려운 P2P대출 투자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투자 시 유의해야 할 7개 업체 유형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7일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데다 업체 도산에 따른 투자자 회수가 어려운 P2P대출 투자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투자 시 유의해야 할 7개 업체 유형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온라인을 통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P2P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과도한 이벤트를 제공하는 P2P대출업체가 있다면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데다 업체 도산에 따른 투자자 회수가 어려운 P2P대출 투자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투자 시 유의해야 할 7개 업체 유형을 발표했다.

우선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하다. 투자자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구축, 투자한도 준수, 상품 설명 등이 포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시장 발전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대출업체 및 연계 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때문에 투자 전 업체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연계대부업자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8월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으로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작년 말 기준 35개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돼 있다.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상에서 P2P로 홍보하고 있으나 대출계약형태가 아닌 유사업체 역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모집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 후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경우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도 없으므로 해당 업체가 연계대부업자를 통한 대출계약 영업업체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 역시 P2P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구두설명 등에 의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데다 온라인 투자자와 오프라인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따라 온라인을 통해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 한정해 선택해야 한다.

이밖에도 일회성 이벤트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과도한 행사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업체나 대주주가 SPC, 조합 등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너 리스크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P2P대출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자율규제를 실시 중인 P2P금융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심사에서 거부 또는 탈락되거나 협회 자율규제를 기피하는 업체일 수 있는 만큼 회원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조언했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P2P대출 상품 투자에 높은 위험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자신의 투자 한도 내에서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P2P대출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은 27.5%로 예금 이자소득세율(15.4%)보다 2배 가량 높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네이버와 다음 등 각종 포털사이트 내 투자자 모임 등을 통해 P2P대출업체의 연체발생사실 및 투자후기 등을 적극 참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당국은 P2P대출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신규 업체에 대해서는 연계대부업 금융위 등록 시 가이드라인 준수계획을 제출받아 이행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월 말까지 P2P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된 상태"라며 "향후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한 시장규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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