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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 AI 비상…오리농가 네 번째 항원 검출

이소희 기자
입력 2018.01.05 10:23 수정 2018.01.05 10:27

또다시 H5형 AI 검출, 5일 0시부터 자정까지 12시간 이동중지·일제소독 실시

또다시 H5형 AI 검출, 5일 0시부터 자정까지 12시간 이동중지·일제소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의심 신고된 전남 강진에 소재한 종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5일부터 12시간 동안 전라남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올겨울 들어 전남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로, 이미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여러 건 발생했고 오염원이 상당 부분 퍼져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강진 농장의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검사 중이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4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5일 0시부터 자정까지 12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8000곳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남 지역의 가금농가 8138곳, 도축장 10곳, 사료공장 23곳, 차량 6080대 등이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에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와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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