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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규형 이사 해임, 인민재판식 언론장악”

이선민 기자
입력 2017.12.28 12:41 수정 2017.12.28 13:11

제척 사유 있는 변호사 동원해 언론을 난도질

강규형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해 KBS이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임된 가운데 그 절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강규형 이사(오른쪽)
강규형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해 KBS이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임된 가운데 그 절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강규형 이사(오른쪽)

제척 사유 있는 변호사 동원해 언론을 난도질

강규형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해 KBS이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임된 가운데 그 절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KBS 강규형 이사에 대한 이사해임처분결정을 앞두고 27일 오전 10시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문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최은배 변호사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인물로 밝혀졌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무리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요식행위라고 해도 방통위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청문주재자인 최은배 변호사는 청문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이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한국방송공사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대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같은 자격으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문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한국방송공사의 대리인은 청문주재자인 최은배 변호사에 대하여 사전통지 받은 바 없어 청문절차가 개시된 이후에야 비로소 청문주재자의 구체적 신원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신 의원은 “방통위가 청문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와 불법적 행위를 무릅쓰고 방통위가 청문절차를 강행하려 한다면, 과연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올바른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는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무 통고 없이 청문위원으로 들어왔다”며 당시의 당혹감을 전했다.

또한 “첫 마디가 똑바로 앉으라는 고압적인 태도라 언쟁을 했다”며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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