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재용 2심] ‘구형 12년’ 무너진 기업인의 꿈...“승계 청탁할 이유 없어”

이호연 기자
입력 2017.12.27 20:58 수정 2017.12.28 06:11

특검 “정경유착의 전형” vs 삼성측 “국정농단 사태 피해자”

이재용 부회장 최후 진술서, 장충기-최지성 선처 호소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특검 “정경유착의 전형” vs 삼성측 “국정농단 사태 피해자”
이재용 부회장 최후 진술서, 장충기-최지성 선처 호소

“이병철 손자나 이건희 아들이 아닌 선대 못지 않은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승계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모든 것은 본인 불찰이라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을 거론하며 선처해달라고도 호소했다.

◆ 특검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재판은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문부터 이뤄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영 승계’ 작업에 대해 묻는 첫 질문부터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것이냐는 특검측의 질문에 “말씀하신 경영권 승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회장님 유고시 나름대로 계획은 있지만 삼성그룹이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동안 알려진 1,2차 대통령과의 독대 이전에 양측의 만남이 있었다는 9월 12일의 '0차 독대'에 대해서도 ‘치매’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세세한 에피소드들을 예로 들며 0차 독대는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왜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것은 2014년 9월 15일 이후”라며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적절치 못한 표현이긴 하지만 치매”라고 일축했다.

이날 특검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정경유착의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을 4번 변경하긴 했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7년형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또 각 피고인에 재산국외 도피 상당인 78억 9000여만원 추징 선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 국정농단 몸통 아닌 피해자...논리 허술

이에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국정농단의 본체나 주범이 아닌 피해자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잘못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것이 전부”라며 “직접 말로써 표현조차 못하고 ‘묵시적’으로 부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재 변호사는 “설사 1심 판시를 전제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그런 행위가 국정농단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며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아닌 그들의 강압적 요구 때문에 후원금을 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주범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후원 요구를 받은 다른 기업들과 삼성이 뭐가 다르길래 유독 엄격하게 몰고가냐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검의 4차례 걸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작위적인 것인지 특검 스스로 논리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필로 쓴 최후 진술서를 읽으며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저는 아버지처럼 셋째 아들도 아니고 외아들로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지도 않았다”라며 “개인적으로 자신도 있었다. 이런 제가 왜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겠는가?”라며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이 제 불찰로 법적책임과 도덕적 비난도 제가 다 지겠다”라며 “몸이 묶인 두 분 특히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사장께는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