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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2004MHz 폭 공공용 주파수 배정

이호연 기자
입력 2017.12.25 12:00 수정 2017.12.24 11:58

해상교통관제용 및 국가안보용 등 공공 주파수 추가 공급

‘2018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한 ‘2018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급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업무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대역, 소요량 및 적합한 기술방식 등 적정성 조사 분석 및 평가 후 해당기관에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하게 된다.

2018년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접수 결과, 총 17개 기관이 24건 용도로 약 2700㎒폭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필요성, 정책부합성, 이용타당성, 공급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8건 용도에 약 2004㎒폭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내년에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2.2㎓ 이동업무대역에서 헬기 무선영상전송용 주파수 6㎒폭을 배정한다. 재난발생시 소방헬기와 상황실간 상호 교신을 위해 130㎒ 항공이동업무대역에서 항공구조 구급용 주파수 0.012㎒폭이 할당됐다.

해양재난대응 등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9㎓ 무선탐지업무대역에서 해상교통관제(VTS) 레이다용 주파수는 60㎒폭, 위험기상 대응,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1.2㎓ 기상원조업무대역에서 연직바람관측 레이다용 주파수 용도로는 15㎒폭이다.

국가안보, 미래전 대비를 위한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 및 실전배치를 위한 국방용(3건) 주파수 약 1923㎒폭을 계획했다. 이와 별도로 홍수예방 및 수위관측용(150㎒대역), VHF 항공이동업무용(118~137㎒대역) 등 수요(11건)는 기존 공급된 대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은 수급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 무선국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신청한 수요 중 주파수 공급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향후 이용계획 보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재난대응, 해상,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무선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보다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익목적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번 수급제도의 안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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