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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오심 사태, 심판진 무기한 징계로 마무리

김윤일 기자
입력 2017.12.21 14:25 수정 2017.12.21 14:48
배구 심판오심 사태. 중계화면 캡처 배구 심판오심 사태. 중계화면 캡처

잇따른 오심으로 승부에 악영향을 미친 배구 심판진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진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1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경기 진병운 주심과 이광훈 부심에게 무기한 출장 정지, 어창선 경기감독관과 유명현 심판감독관에게 무기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들 심판진들은 지난 19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 경기에서 수차례 오심을 범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다만 KOVO측은 배구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재경기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영호 KOVO 상벌위원장은 "판정 논란 때마다 재경기를 할 수 없다.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경기를 문제 삼았던 KB손해보험 측도 KOVO의 강력 징계가 발표되자 재경기 요구를 철회했다.

전영산 KB손해보험 단장은 KOVO의 징계 발표 이후 "우리가 이의 제기한 내용에 대해 단호한 조처가 내려졌다고 보고 KOVO 입장을 존중하겠다.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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