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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우려, 전남·광주 가금농가 24시간 이동중지명령 발령

이소희 기자
입력 2017.12.20 16:49 수정 2017.12.20 16:52

농식품부, 최대 오리 계열화사업자 농장서 AI 검출되자 차단방역 나서

농식품부, 최대 오리 계열화사업자 농장서 AI 검출되자 차단방역 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전남 영암군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5000곳이다. 전남과 광주시의 가금농장 8285곳, 가금도축장 11곳, 사료공장 24곳, 축산차량 6617대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이번 AI 발생 농장이 전국 최대 오리 계열화사업자인 ‘다솔’의 계열 농가라는 점을 고려해 다솔 계열 소속 전국 모든 가금류와 차량·사람·물품에도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다솔 계열은 농장이 총 235곳(전남167·전북60·경남6·광주1·충북1), 도축장 1곳(전남), 차량 71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해 농가와 축산 관련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난 11일 오전 전남 영암군 신북면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한 종오리 농장에서 방역 작업자들이 오리알을 살처분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1일 오전 전남 영암군 신북면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한 종오리 농장에서 방역 작업자들이 오리알을 살처분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20일 오전에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과 가금 이동 동선을 고려해 전남과 광주시, 발생 계열사인 다솔계열 소속 전국의 농장 및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돼 19일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이후 계열화 사업자(계열사)에 대한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계열사인 다솔에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다솔 계열업체와 소속 농가 등을 상대로 AI 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제재 수순을 취할 계획이다.

발생 계열사 소속농가가 도축장 출하 후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AI 검사 비율도 대폭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30%)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와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아울러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오리 휴지기제’를 3월까지 한 달간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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