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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17 서민금융결산] 규제…규제…규제…대출 문만 좁아졌다

배상철 기자
입력 2017.12.21 06:00 수정 2017.12.21 06:41

금융당국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에…영업환경 악화일로

고금리 대출 주범 프레임 부각…피해는 서민들에 돌아가

올 한해 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일변도 정책기조로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았다.ⓒ게티이미지 올 한해 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일변도 정책기조로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았다.ⓒ게티이미지

올 한해 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일변도 정책기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시도는 포지티브 규제에 막혀 좌절됐고, 성장을 제한하는 정책만 잇따랐다.

서민을 위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의 순기능 보다 고금리 대출 주범이라는 프레임이 부각되면서 눈엣 가시로 취급받게 된 결과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각종 규제로 대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질수록 중‧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고 결국 더 큰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서다.

총량규제로 저신용자 대출 어려워…기업으로 눈 돌리는 저축은행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대출총량규제와 내년부터 인하되는 법정최고금리 영향으로 주 수입원인 예대마진이 감소가 예상되지만 수익을 보전할 새로운 시장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다.

수익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했음에도 금융당국의 규제로 번번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은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권역별 의무대출 비율에 묶여 경쟁력을 갖춘 상품 개발이 어렵다. 해외송금 사업도 추진했지만 까다로운 외환송금업 인‧허가에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골드바는 판매할 수 있어도 실버바는 불가능하고 은행과 달리 자사 스포츠팀의 티켓을 팔 수 없는 등 포지티브 규제가 저축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중‧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서민금융의 역할보다 고리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부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은행과 증권 등 다른 금융사들이 신 사업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저축은행 업계가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도 같은 이유다.

피해는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 취급비중을 줄이고 기업대출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최고금리까지 낮아지면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는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금융위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 발표…중‧소 대부업체 생존 어려워

대부업계는 더 어려운 한해가 됐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부담인데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다.

해당 안에는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 능력 평가 없이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하고 차후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단계에서 대부광고의 노출 제한과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불필요한 대출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장이나 빨리, 단박에, 300만원 이하 무서류 등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문구를 금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광고 노출을 제한하고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협회의 제재금 부과를 강제 규정화하는 한편 부과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해당 규제안이 현실화하면 중‧소 대부업체들의 대거 통폐합이 일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대형 대부업체들에 신용평가시스템이 도입되고 중소 대부업체들이 사라지면 중‧저신용자들은 제도권금융 내에서 기댈 곳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2금융권을 조이면 부실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는 규제안은 서민금융의 공백을 가져올 뿐이라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서민금융은 접근성과 금리가 문제라는 점에서 금융사들이 대출의 일정 부분을 서민금융을 취급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1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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