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없다"…22일 본회의 보고만

조현의 기자
입력 2017.12.13 16:33 수정 2017.12.13 16:39

23일 본회의 개최 합의 안해…"국회에서 처리 절차는 없다는 뜻"

13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3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3일까지 임시회 회기로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최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고 했다.

다만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박 원내수석은 "소위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회기가 종료된) 24일부터는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처리 절차는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