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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에 눈찢기’ 카르도나, 5경기 출전정지 징계

김평호 기자
입력 2017.12.13 10:33 수정 2017.12.13 10:33

2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도 함께 부과

기성용을 향해 ‘눈찢기 동작’으로 논란을 야기한 카르도나가 결국 징계를 받았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성용을 향해 ‘눈찢기 동작’으로 논란을 야기한 카르도나가 결국 징계를 받았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기 도중 눈을 찢는 동작을 펼치면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콜롬비아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에드윈 카르도나(25·보카 주니어스)가 결국 징계를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3일(한국시각) “카르도나가 11월 10일 한국과 평가전 도중 상대 선수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해서 징계를 받게 됐다”며 “FIFA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라 5경기 출전금지와 함께 2만 스위스 프랑(약 22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이번 출전금지 징계에 친선전도 포함돼 내년 6월 19일 예정된 일본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 출전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앞서 카르도나는 지난달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기성용(스완지시티)을 향해 양손으로 자신의 눈을 찢고 입을 벌리는 행동을 했다. 이는 전형적으로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눈찢기 동작’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이후 카르도나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다음날 곧바로 사과에 나섰지만 FIFA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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