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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23일 임시국회 열기로…민생법안 논의

이동우 기자
입력 2017.12.07 14:28 수정 2017.12.07 15:47

민생법안·방송법·국정원개혁 등 논의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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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7일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잠정적으로 11일부터 (임시국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 이날 회동에선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새 정권이 들어서다보니 쟁점도 많고 새로운 사업도 많아 지난하게 토론을 했다"면서 "지금 국회 구조가 어떤 주장도 자기 혼자 주장을 해선 되는 것이 없고 협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신속 처리를 주장하는 방송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도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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