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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식품부, AI 위기경보 심각 발령 늦어 피해 늘렸다”

이선민 기자
입력 2017.12.07 14:00 수정 2017.12.07 13:21

정부“‘심각’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주 가금류 살처분 현장.ⓒ연합뉴스 제주 가금류 살처분 현장.ⓒ연합뉴스

정부“‘심각’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발령 조치를 제대로 못해 최대피해가 발생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7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분야와 방역 개선대책 추진분야별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농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의 ‘발생상황별 위기단계 및 주요 조치사항’을 제때 이행하지 못해 3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1월16일 병원성이 강하고 전파속도가 빠른 새로운 유형(H5N6형)의 AI가 국내 최초로 전라남도 해남군 및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동시에 발생했다.
이어 같은 달 23일 전라남도 무안군과 충청북도 청주시, 경기도 양주시 등 여러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농식품부가 전국 확산 우려가 있었는데도 AI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하지 않고 ‘경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는 조치가 지연되는 등 조기 차단방역 기회를 놓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I는 2017년 1월 이후 잠시 진정됐으나, 2017년 2월 8일 다른 유형(H5N8형)이 발생했고, 2017년 4월 4일 발생농장이 383개까지 늘어난 후 중단됐다. 정부는 같은 해 5월31일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틀 후 재발해 2017년 6월까지 지속됐다.

이번 AI 발생으로 인해 총 3807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2011년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금류 총 7146만 마리의 53%에 해당한다. 이에 들어간 재정은 3688억원이다.

감사원은 2016년 11월 23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생한 의사환축이 AI로 확진되는 등 3개 도와 5개 시·군에서 AI가 발생한 게 확인됐을 때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올려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AI가 전국 8개 시·도, 28개 시·군, 222개 농장 등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2016년 12월15일 뒤늦게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변경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농식품부는 “당시 AI ‘심각’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판단 근거로 ▲과거 6회의 AI 발생 시 모두 ‘경계’ 단계에서 마무리 한 경험이 있는 점 ▲‘심각’ 단계 운영 시 가금농가가 없는 전국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해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관련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점 ▲‘심각’ 단계를 발령하더라도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경계’ 단계와 큰 차이가 없는 점 ▲가축방역심의회가 동의한 점 등을 들었다.

감사원은 “사전에 위기단계의 판단기준과 행동요령을 규정한 매뉴얼을 만들어 두는 것은 위기시 신속하게 적정한 대응을 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인데도, 과거 AI 대응 과정에서 ‘경계’ 단계 발령만으로 AI를 종식시켜 왔다거나 ‘심각’ 단계 발령으로 불필요한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관련 비용이 추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뉴얼에서 정한 위기단계보다 낮게 발령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등과 다르게 위기수준을 평가하여 부적합한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지연 발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대응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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