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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아차와 통상임금 동일적용?…임금체계 개선 내년으로

박영국 기자
입력 2017.11.24 10:42 수정 2017.11.24 15:02

현대차 노사 임금체계 개선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키로

상여금 월할지급분 잔업·특근 할증 기준액 포함시 기아차와 동일 효과

윤갑한 사장 등 사측(오른쪽)과 하부영 신임 노조위원장 등 노조측이 10월 31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임단협 교섭 재개를 앞두고 상견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갑한 사장 등 사측(오른쪽)과 하부영 신임 노조위원장 등 노조측이 10월 31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임단협 교섭 재개를 앞두고 상견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차 노사 임금체계 개선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키로
상여금 월할지급분 잔업·특근 할증 기준액 포함시 기아차와 동일 효과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존의 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를 개선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다만 ‘상여금 월할지급’에 따른 잔업·특근 할증 기준액 산정을 놓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통해 합의하기로 했다.

상여금 월할지급분을 잔업·특근 할증 기준액에 포함시키자는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대차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차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 부담을 안게 된다.

24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3일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에서 기존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미래 임금 경쟁력 확보와 통상임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선 논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임금체계 개선위원회에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 후 적용키로 했다. 논의 내용에는 직군간 형평성 문제 해소, 직군 내 상이한 임금체계 개선, 일반·공통·임금 보전적 성격의 수당 간소화 및 직무수당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다.

임금개선 논의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상여금 월할 배분 시 잔업·특근 할증 기준액 산정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회사측은 그동안 연 750%의 정기 상여금을 매달 일부씩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왔으나, 잔업·특근 할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기존 기본급으로 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노조는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도 정기 상여금을 800%로 인상하는 한편, 잔업·특근 할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실질적인 월 지급액, 즉 기존 기본급에 월할 상여금을 더한 금액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체계를 개선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잔업·특근 할증 기준에 상여금 월할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현대차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잔업·특근 임금을 기존보다 50%가량 더 줘야 한다. 기아차는 이 때문에 생산물량 축소를 감수해가면서까지 잔업은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는 상황에 몰렸다.

앞서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후보 시절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측이 승소한) 기아차와 통상임금 동일 적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체계 개선 논의 과정에서 노조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패소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 된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에 법원의 판단과 다른 논리로 막대한 임금 부담을 안기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노조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이날 본교섭에서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연내타결을 목표로 사측에 임금, 성과급,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배가압류 철회, 정년연장 등에 대해 일괄제시를 요구했으나, 윤갑한 사장은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했음을 호소하며 일괄제시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집행부는 오는 28일부터 각 정문 출근투쟁 및 철야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며, 조합원들에게 사측 주관 모든 교육 참여 중단 방침을 전달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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