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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삼성 임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공익적 차원" 한목소리

이홍석 기자
입력 2017.11.23 18:58 수정 2017.11.23 18:59

삼성생명-물산 임원 증인 출석..."순수성 의심 받을까 관리감독 안해"

특검, 직접뇌물죄 입증 위해 무리한 질문 공세 이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생명-물산 임원 증인 출석..."순수성 의심 받을까 관리감독 안해"
특검, 직접뇌물죄 입증 위해 무리한 질문 공세 이어가


삼성 임원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은 정부 주도로 이뤄져 공익적 성격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이 최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단순(직접)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대가성 없는 기부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어진 질문 공세에도 명확한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의 공세를 무색케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을 열고 홍원학 삼성생명 전무와 강우영 삼성물산 상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홍원학 전무는 이 날 재판에서 변호인단 소속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특정 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사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지 여부를 묻자 “자칫 회사 홍보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순수성과 공익성이 의심받을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대신 관할 구청 등에서 단체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전무는 기부하는 단체로부터 예산내역을 받아서 적적성을 검토하지는 않는다면서 예산안 작성 기준이 의사결정에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구호를 위해 기부한 25억원도 어떻게 사용될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서 출연하지 않았다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에서) 요청한 금액이 회사가 기부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산출내역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단체가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으로 믿고 기부하는 것”이라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증서에 권한을 모두 위임한 것이 이례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앞서 특검 측 강백신 특검 파견검사(울산지검)가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으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한 배경을 지적하자 “정부가 하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부는 후원과 달라 대가를 바라지는 않는 것으로 다만 이러한 활동이 누적되면 기업 이미지가 좋아질 것으로 봤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우영 삼성물산 상무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이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르재단이 정부 주도로 해외 진출하는 문화상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중국 등 해외와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 국내 사업 비중이 큰 삼성물산에도 향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특검은 정부가 주도의 공익 사업이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하지 않은 이유를 물고 늘어지면서 모든 공익사업을 의심해야 봐야한다는 무리한 논리로 질문을 이어갔다.

강 상무는 재단출연이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강 검사의 질문에 “좋은 취지라서 기부하는 것으로 반드시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며 반문했다.

추진 주체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에는 “정부가 하고 전경련이 주관한데다 취지가 좋고 다른 대기업들도 출연한다고 해 믿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그는 재단 출연 결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출연하기로 결정한 15억원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상무는 권순익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미르재단 출연 결정을 (강 상무의)전결사항으로 처리했느냐고 묻자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10억 이상의 금액도) 이사회가 해야하지만 2015년 출연 당시에는 (150억원 미만은) 전결로 가능했다”며 “당시 전결 사항이어서 위에 보고도 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권 변호사가 "미르 재단 출연 결정은 당시 품의서 초안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인데 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냐“고 묻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최순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삼성물산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부가 어떻게 가능했냐는 특검측의 질문에는 “15억원 정도의 금액 기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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