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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공작' 김관진 석방…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스팟뉴스팀
입력 2017.11.22 21:41 수정 2017.11.22 21:49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됐을 경우 그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관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을 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을 결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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