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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도 문 못연다'…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위법사항 55건 적발

박진여 기자
입력 2017.11.21 16:10 수정 2017.11.21 16:10

피난통로 자동열림장치 기능 유명무실…불시점검 20곳 중 12곳 적발

"서울시내 노인요양시설 345개 소방특별조사 실시…"위험요소 차단"

겨울철 화재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에 비상불이 켜졌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겨울철 화재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에 비상불이 켜졌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피난통로 자동열림장치 기능 유명무실…불시점검 20곳 중 12곳 적발
"서울시내 노인요양시설 345개 소방특별조사 실시…"위험요소 차단"


겨울철 화재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에 비상불이 켜졌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소방안전 취약 계층 대상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이 다수 발견되며 여전히 소방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을 불시점검한 결과 피난통로에 자동열림장치가 없는 철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5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표출해 사전통지 없이 불시단속 형태로 진행됐으며, 이중 12곳이 적발됐다.

실제 지난 2014년 5월 장성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21명이 사망했고, 2010년 10월에는 포항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안전 법규가 강화됐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시설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와 자동열림장치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노인요양병원 특성상 정신장애성 노인의 출·퇴입 통제를 위해 출입구나 피난통로상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겨울철 화재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에 비상불이 켜졌다.(자료사진) ⓒ서울시 겨울철 화재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에 비상불이 켜졌다.(자료사진) ⓒ서울시

이번 조사 결과 관악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의 3층과 4층 복도에 철문이 설치돼 화재 시 대피가 불가한 상태로 적발됐고, 중구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인 방화문에 자동열람장치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피난구조대가 침대나 가구에 붙어있거나 창문이 작아 사용불능 상태로 방치한 경우와 화재수신기 일부기능 정지, 유도등 점등불량 등의 사항도 적발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특별단속반 소속 관계자는 "출입문이 잠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과거 사례처럼 대형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피난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피난약자의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평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불시점검에서 나타난 피난안전상의 미비점은 서울시내 모든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345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화재시 실제 피난동선에 따른 피난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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