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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의혹’ 박상기, 23일 국회 법사위 출석…청문회 추후 논의

황정민 기자
입력 2017.11.20 13:00 수정 2017.11.20 14:53

법사위, 23일 오전10시 법무부 현안질의 진행

청문회 개최·검찰총장 출석…민주당 반대로 ‘보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오는 23일 오전10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청문회 개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도 민주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권 위원장과 금태섭 민주당·김진태 한국당·이용주 국민의당·오신환 바른정당 간사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간사들은 이번 회동에서 청문회 대신 일단 박 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 해명을 들어본 뒤 청문회 개최와 검찰총장 국회 출석 여부 등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초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성사된 이번 회동에서는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오갔다.

권 위원장과 김 간사 등 한국당 의원들은 국정원 뿐 아니라 검찰도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청문회를 개최해 실상을 파헤치자고 여당을 압박한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에서 특활비를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법무부 엄호에 나섰다.

권 위원장은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의 60~70%만 대검찰청에 송부하고 나머지는 유보해서 법무부 장관의 쌈짓돈처럼 전용했다”며 “장관이 쓸 수 없는 돈을 쓰고 예산회계법상 절차도 밟지 않은 것은 예산회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장관이 사용한 특활비를 검찰에서 사용한 것처럼 내역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허위작성이다. 떳떳하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며 “실상을 정확히 밝히자는 측면에서 청문회를 제의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주 검찰총장과 검사장 간 간담회에서 모 검사장이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 시작되니까 (검찰의 특활비 불법 사용도) 드러나 문제가 될 거라 걱정했다고 한다”며 “검찰이 쓰는 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청와대 사용은) 엄하게 처벌하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간 것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특활비의 잘못이 드러났으면 다른 것도 다같이 수사해야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여당이) 수사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정치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검찰 특활비가 위법하게 사용됐거나 사적으로 쓰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업무가 전혀 다른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 돈이 오간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금 의원은 또 “개인이 유용했다는 자료가 없는데 이를 문제 삼으면 정치공방으로 빠질 우려가 있고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제도 개선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국정원 특활비 수사 방해 목적이라고 우려된다”며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서 하자”고 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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