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재용 항소심] "라우싱·비타나 회계처리, 아무 문제 없었다"

이배운 기자
입력 2017.11.16 19:04 수정 2017.11.16 19:23

주민근 삼성 과장 "유형자산 미분류 '보편적 관행'"

특검, 일방적 신문하다 지적받기도...장시호·고영태 증인 채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주민근 삼성 과장 "유형자산 미분류 '보편적 관행'"
특검, 일방적 신문하다 지적받기도...장시호·고영태 증인 채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 출석한 삼성 직원이 라우싱과 비타나 등 마필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회계부정 사실을 캐물었지만 헛물만 켜는데 그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삼성전자 스포츠기획팀의 회계 및 회계전표 승인 업무를 맡았던 주민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과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날 증인신문은 삼성의 비타나V(비타나)·라우싱1233(라우싱) 매매계약 회계 과정의 부정사실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간 공방이 오고 갔다.

특검은 삼성전자의 자산관리대장에 비타나와 라우싱이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부분이 비선실세인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마필 제공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부정한 회계처리 아니었나는 취지의 신문을 펼쳤다.

특검은 “제조물과 달리 생물체인 말의 인도 시기는 오래 지체될 것 같지 않은데 이를 선급금 처리할 정도로 시기가 불분명했나”며 "인도 받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 하고 선급금 항목에 올린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삼성전자가 말 소유권을 최서원 모녀에 넘겼고 삼성전자에 말들이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어서 이들을 선급금 항목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근 과장은 두 마필을 유형자산에 분류하지 않은 것은 삼성전자의 보편적인 회계업무 관행 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마필 선도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상 선급금으로 처리했고 어차피 매각될 말이었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등록할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측은 이어 살시도를 유형자산으로 등재한 뒤 매각한 반면, 비타나와 라우싱은 선급금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처리과정이 다른 이유를 캐물었다. 이와 관련 주 과장은 "회계 업무상 유형자산·선급금·미수금 등도 모두 다 자산에 속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 진행된 서증조사에서는 특검 측이 제출한 통화내역 증거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변호인단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 날 특검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의 통화내역을 제시했다. 이들이 통화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락이 오고간 시점과 시간 차를 고려하면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는 단지 전화번호와 각 번호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밖에 명시돼있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았다는 대화 내용은 모두 특검의 추측에 불과하고 개연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지목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통화내역에 대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당시 대관업무 담당자로서 창조혁신센터 이슈로 통화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며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이 뇌물공여와 혐의를 증명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전면 비판했다.

이 날 재판에서 특검은 무리한 증인 신문 태도로 재판장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반대 신문은 원칙적으로 주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과 연관돼야 하지만 주 신문과 관계없는 신문을 일방적으로 계속했기 때문이다.

특검측이 주신문과 관계없는 반대신문을 반복하면서 재판부는 특검측의 신문 조정이 필요하다며 10분간 휴정 조치를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이 날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와 최 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각각 오는 27일과 29일 오후에 법정에 출석시켜 2시간 내외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 측은 "항소심 재판 중 변호인 측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해 공익적인 부분을 많이 말했다"며 "영재센터의 실체가 공익적이었는지 사익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덴마크 말 중개상 안드레아스는 출석 설득에 실패해 증인신청이 철회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