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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항소심도 '무죄'

김명신 기자
입력 2017.11.16 17:46 수정 2017.11.16 19:07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 연합뉴스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 연합뉴스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6일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입증이 충분히 됐는가가 쟁점이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단속 기준치"라면서 "위드마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음주량이 합리적의심에 대해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사고 미조치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을 내린 바 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서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사고를 낸 후 잠적했던 이창명은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 혐의 등과 관련해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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