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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삼성측 "특검, 통화내역만으로 근거없는 추측 계속"

이배운 기자
입력 2017.11.16 14:24 수정 2017.11.16 14:29

당사자 진술없이 연락 오고간 시점만으로 혐의 규정... 객관성 부족

“혐의와 무관한 대화 가능성 충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사자 진술없이 연락 오고간 시점만으로 혐의 규정...객관성 부족
“혐의와 무관한 대화 가능성 충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검측이 제출한 통화내역 증거자료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2심) 6차 공판에서 지난 2일 특검과 변호인단이 마무리 짓지 못했던 서증조사를 마저 진행했다.

이날 특검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의 통화내역을 뇌물공여 혐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들이 통화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락이 오고간 시점·시간차를 고려하면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난다는 것이 특검의 논리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이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의 진술 하나 없이 순전히 추측으로 혐의를 규정지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는 단지 전화번호와 각 번호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밖에 명시돼있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았다는 대화 내용은 모두 특검의 추측에 불과하고 개연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특검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통화내역만을 가지고 이들이 말 구입 관련 통화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다시 대관업무 담당자로서 창조혁신센터 등 뇌물공여와는 무관한 정책 이슈로 통화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측이 제출한 통화내역 증거에 피고인들의 이름을 병기한 부분을 지적했다. 통화내역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와 실소유자(피고인)가 불일치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원래 통화내역 자료에는 번호만 기재돼 있었다”면서 “실제 가입자 확인을 거치고 엑셀로 정리하면서 이름을 병기했다”고 해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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