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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공소장 변경…재단출연에 '단순뇌물' 혐의 추가

이배운 기자
입력 2017.11.16 13:58 수정 2017.11.16 14:28

특검 “재단 설립출연금 대납...직접 뇌물공여 가능성 염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특검 “재단 설립출연금 대납...직접 뇌물공여 가능성 염두”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로써 삼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 ‘제 3자 뇌물제공’ 혐의와 함께 '직접 뇌물공여' 혐의도 적시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2심) 6차 공판에서 특검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공소장 변경 이유에 대해 “삼성이 재단 설립 출연금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 부담했다면 직접 뇌물 공여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봤다”며 “수사 당시에도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할 것인지, 설립추징금의 대납 구조로 직접 뇌물공여로 기소할 것인지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재단 지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단 출연금 액수가 전국경제인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정해졌고 출연 과정에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제 3자 뇌물공여죄는 '대가성' 외에도 '부정한 청탁'의 사실까지 입증돼야 하지만 직접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만 입증되면 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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