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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 간호인력 파악 못해…요양병원에 650억 과다 지급

이선민 기자
입력 2017.11.14 14:00 수정 2017.11.14 13:24

건강보험 급여 10개 항목 중 5개만 점검…5억여 원 부당 청구

복지부가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실 근무기간을 반영하지 못해 650억 원의 입원료가 과다지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복지부가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실 근무기간을 반영하지 못해 650억 원의 입원료가 과다지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건강보험 급여 10개 항목 중 5개만 점검…5억여 원 부당 청구

복지부가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실 근무기간을 반영하지 못해 650억 원의 입원료가 과다지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의료급여 등 의료지원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등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면서 기준일 현원을 해당 월 간호인력으로 산정하면서 기준일 전후로 단기 입·퇴사가 빈발해졌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간호인력 당 입원환자 수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분기마다 ‘3개월 평균 환자 수’와 ‘3개월 평균 병동 전담 간호인력 수’의 비율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기준입원료에 ·50∼60% 가산한 입원료를 차등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기준일인 15일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한 달 근무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요양병원에서는 더 많은 입원료를 지급 받기 위해 기준일 전후 간호인력의 단기 입·퇴사를 반복했다.

감사원에서 2014년부터 2016년 간호인력의 실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요양병원 입원료를 재산정한 결과 650억 원이 과다지급 된 것을 발견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점검하면서 ‘가입자 출국기간 중 진료비 청구’ 항목을 점검에서 누락하는 등 건강보험급여에서 점검하는 10개 항목 중 5개 항목만을 점검해왔다.

이에 누락된 항목 중 3개 항목을 표본점검한 결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5억 여 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등에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의 실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원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 또는 통보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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