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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편파적인 네가지 이유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7.11.13 09:50 수정 2017.11.13 10:02

<칼럼>①죽은 권력 비리 찾기②피의자 인권 무시

③정책적 직무 문제 불구속 원칙④윤석렬 이해관계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바레인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바레인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검찰은 촛불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팩트와 증거에 따라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로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는가?

과연 지금 검찰은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처럼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가?

필자는 이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의 검찰 수사는 형사법의 지고(至高)의 가치인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미흡하고, 검찰의 존재 이유며, 지켜야 할 절대가치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편파 수사라 생각한다. 다음의 네 가지 이유다.

첫째, 모든 정치보복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점이다.

“비리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지 않는가, 비리가 눈에 보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 청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모든 적폐수사마다 정권과 검찰이 갖다 붙이는 논리다.

물론 법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형평성과 표적ᆞ기획 수사다.

정권과 검찰이 미리 수사대상과 범위를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전 정권의 비리만 저인망식, 먼지털이식으로 하는 수사는 결코 적폐청산이나 개혁이 아니다.

검찰 수사는 외과수술처럼 환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내야 한다. 혹시 몸에 종양이 두 개 있다면 차별없이 두 종양을 모두 도려내야 한다.

그럼에도 법불아귀(法不阿貴)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검찰은 정권교체기마다 어떻게 하든 죽은 권력의 비리를 찾아내어 조직을 보존하고, 몇몇 정치검사들은 개인적 영달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관행이야말로 진정 청산해야할 적폐 1호다.

그동안 적폐세력으로 몰려서 고개도 못 들던 검찰이 권력의 비호와 촛불 여론의 지지 속에 적폐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수사의 순수성이 지켜지지 않고 정치적 고려와 권력의 의도에 따라 수사결과가 왜곡된 사례가 만연했음을 자인해야 한다.

오로지 권력바라기만 하며 권력쪽으로 굽어 왔음을 통절히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뚝 바르게 서야 한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공익의 대변자요,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권력의 충견(忠犬)'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 다시는 이와 같은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적법절차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위 사건의 경우 국정원 메인 서버가 복원되고,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먼저 구속됨으로써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현직 검사의 집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7년 전에 국정원에서 이루어진 수사 방해와 현직 검사의 집무실이나 집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무엇보다 검찰은 아침부터 피의자들의 집에 들이닥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을 하였다. 피의자에 대한 망신주기와 혹시 있을지 모를 별건 수사를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에 이어 6일에 변창훈 검사가 투신한 불행한 사건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그동안의 수사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철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강제수사의 일종인 압수수색이나 구속은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한다. 현 수사팀은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직접 나서 인권보장과 신속수사를 지시한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 비리가 아닌 정책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문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최대한 불구속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최근 적폐청산 수사의 대상자 중에는 수십년간 긍지와 명예, 나름의 애국심으로 청빈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

범죄 유무를 떠나 이분들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하루 아침에 졸지에 천하 역적으로 몰리면서 몸을 묶이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형소법상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은 새삼 들먹이지 않더라도 개인 비리나 파렴치범이 아니고, 정책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국사범이라면 정말 구속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본인이 한 일의 시시비비를 따져 보게 한 후 그때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해도 충분한 것이다.

정권과 검찰은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의 진리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절제되지 않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자의로 휘두른 칼날은 반드시 훗날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스스로를 벨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욱 무섭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비위 수사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법 원칙의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인 윤석열 지검장은 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점이다.

재판의 경우 제척ᆞ회피ᆞ기피 제도가 있어 법관이 사건과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재판에서 배제된다.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복종관계에 있다는 원칙, 즉 '검사동일체의 원칙'상 위의 제도 자체가 없다.

그렇지만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 수사의 경우에도 위 제도의 기본 정신은 반드시 준용되어야 한다.

윤 지검장 스스로는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변하지만 궤변이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자는 채동욱 전 총장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윤 지검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복수심과 분노에 찬 칼로는 결코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고, 가사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절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윤 지검장은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수사의 지휘라인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 그래서 이번 적폐청산 수사가 한점의 국민적 의혹과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진리는 정치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적용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최근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몇가지 살펴보았는데, 필자가 알기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적폐청산 수사만 20여 건에 달한다.

국가정보원 수사팀인 2차장 산하에서 민간인 댓글 부대와 방송장악 시도,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 산하에서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등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의 약 40% 이상이 적폐청산 수사에 투입돼 있고, 지방에서 차출한 검사도 40여 명이 넘는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오랜 적폐가 범죄와의 전쟁하듯 하루 아침에 과연 청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검찰 수사의 본류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기획수사 논란이 자주 생기는 특수ᆞ공안 수사가 아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에 대한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야말로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적폐수사'에서 '민생수사'로의 전환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비정상의 정상화'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본래의 검찰로 돌아가야 한다.

스스로의 자율적 개혁이 실패할 때 외부로부터의 타율적 개혁이 필연적임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기개, 죽은 권력 앞에서는 원칙은 지키되 절제된 포용의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글/서정욱 변호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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