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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국 징계, 3G 출장정지+제재금 300만원

김평호 기자
입력 2017.11.09 17:14 수정 2017.11.10 08:55

내년 시즌 1라운드까지 출장정지 적용

상대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해 징계를 받는 정조국. ⓒ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대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해 징계를 받는 정조국. ⓒ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조국(강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정조국은 지난달 29일 수원-강원전에서 상대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해 경기 중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를 포함한 3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조국은 퇴장에 따른 2경기에 더해 출장정지 1경기가 추가되면서 내년 시즌 1라운드까지 뛸 수 없게 됐다.

한편, 연맹은 시즌 개막 전 구단 코칭스태프 및 선수단 순회 교육에서 동업자 정신을 벗어나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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