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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식,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평호 기자
입력 2017.11.09 16:01 수정 2017.11.09 16:59

앞서 승부조작에도 가담해 집행유예 선고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유창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데일리안DB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유창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데일리안DB

유창식,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프로야구선수 유창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9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유 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6시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해당 여성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유 씨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유 씨는 성폭행 혐의 외에도 승부조작에 가담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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