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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생아 머리에 칼자국 내고도 방치한 병원

카드뉴스팀
입력 2017.10.20 17:29 수정 2017.10.20 17:29
ⓒ데일리안  = 이보라 디자이너 ⓒ데일리안 = 이보라 디자이너

18일 경기도 모병원과 피해 가족 등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2시 21분께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2kg의 남자 아이를 낳았다.

ⓒ데일리안  = 이보라 디자이너 ⓒ데일리안 = 이보라 디자이너

수술 담당 의사는 산모와 남편에게 수건으로 덮인 아이를 건네며 "건강하다. 축하한다"면서 남편을 불러 "스쳤다"고 말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데일리안  = 이보라 디자이너 ⓒ데일리안 = 이보라 디자이너

당시 가족들은 '스쳤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오후 6시쯤 아이 머리에 상처가 있어 봉합 수술이 필요하다고 당직의사에게 전달받았다.

ⓒ데일리안  = 이보라 디자이너 ⓒ데일리안 = 이보라 디자이너

사고 발생 5시간 후인 오후 7시 22분께 아이는 신생아실에서 1시간에 걸쳐 두피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2시간 후 2차례 무호흡증상을 보여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겨졌고 전했다.

ⓒ데일리안  = 이보라 디자이너 ⓒ데일리안 = 이보라 디자이너

가족들이 병원에 수차례 항의하자 다음날 수술 담당교수가 찾아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사과하며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병원측은 6개월간 아이 외래진료비와 산모 수술비 절반을 지원하겠다고만 했고, "의료 사고 여부는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고 병원에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ni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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