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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로비스트법 제정되나...김상조 "퇴직자 영향 제한책 발표"

이홍석 기자
입력 2017.10.19 15:32 수정 2017.10.19 15:40

공정위 국정감사서 밝혀...전관예우 지적에 "사전·사후 접촉 스크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정위 국정감사서 밝혀...전관예우 지적에 "사전·사후 접촉 스크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주 중 퇴직자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미국 로비스트법과 같은 법 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연합회 등을 통해 현직·퇴직자 간 만남이 보고 없이 이뤄지는 등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다음 주쯤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퇴직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으로 외부 조언도 구해 보다 진전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 직원이 로펌으로 이직해 사건을 수임한 퇴직자에게 과징금을 줄일 방안을 조언해 과징금이 축소됐다가 다시 바로잡힌 사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또 로펌으로 재취업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퀄컴과의 소송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음 주쯤 발표할 추가 대책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OB(퇴직자)와의 사전·사후 접촉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를 위배한 직원은 조직 기강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김 위원장의 퇴직자 접촉 제한 당부에도 퇴직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지적에 "등록된 사람만 접촉할 수 있고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미국 로비스트법 등을 공정위 업무 수행에 맞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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