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2017국감] 김상조 "네이버 모바일 광고, 위법여부 집중조사" 예고

이배운 기자
입력 2017.10.19 15:14 수정 2017.10.19 15:18

국회 정무위, 네이버 지위남용·허위자료 제출의혹 ‘정조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상조 “미래산업 일 걸려있어, 신중하게 접근해 사안들 살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장이 네이버의 경영 공정성과 관련해 집중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 위법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다보니 여러 중소사업자, IT사업자의 눈물이 있다"며 ”가격비교, 부동산, 맛집 사이트 등 네이버가 대놓고 배낀 사이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네이버는 검색광고에 대해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해야 하지만 PC에서는 매우 연해서 거의 보이지 않고 모바일에서는 아예 음영도 없다"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큰 업체의 광고비 집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들에 김상조 위원장은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모바일 분야에서도 자진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모바일 광고의 위법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가 검색포털 사이트로서 우리나라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시장지배적 지위자로서 지위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만 미래산업의 일이 걸려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네이버가 2014년에 이미 자산규모 5조원을 넘겼지만 자료를 허위 제출해 준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네이버는 2014년 9월 NHN엔터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계열 분리를 선언했지만 당시 이준호 NHN엔터 대표는 네이버 주식을 2.6%, 이해진 전 의장은 1% 보유해 금융위원회에 공동보유 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시했다"며 "외관상으론 분할이 됐지만 이 전 의장과 이 대표가 상대회사 주식을 공동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분리 요건을 충족 못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어 "2014년 사업보고서 상 네이버와 NHN엔터의 자산규모를 합하면 4조9660억원으로 5조원이 안되지만, 당시 종속회사가 아니었던 계열사 12개가 있었다"며 "12개 계열사는 현재 자산합계가 1000억원이 넘는데, 만약 2014년 말에 자산합계가 340억원을 초과했다면 네이버의 자산규모는 이미 5조원을 넘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NHN엔터 자산까지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는 가에 대해 검토해 말씀 드리겠다"면서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제재가 강화됐는데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