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추석 연휴 환경오염신고센터 가동…전·중·후 3단계 감시

박진여 기자
입력 2017.09.30 06:00 수정 2017.09.30 05:16

서울시, 추석 연휴 특별감시기간…시기에 따라 감시활동 전개

"특별감시활동과 더불어 자율점검 등 시민의 적극 협조 필요"

서울시가 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특별 감시활동에 나선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특별 감시활동에 나선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추석 연휴 특별감시기간…시기에 따라 감시활동 전개
"특별감시활동과 더불어 자율점검 등 시민의 적극 협조 필요"


서울시가 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특별 감시활동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 13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을 정하고, 설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시기에 따라 적절한 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 폐수를 무단배출한 사업소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로, 환경오염 취약 시설 및 주요하천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추석 연휴 전 기간에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52명이 26개조를 구성해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중점 단속대상 126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 세차장 등 1834여 개의 폐수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설 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1683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2단계 추석 연휴 기간(9.29~10.9)에는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운영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감시반이 따로 현장에 출동,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환경신문고 128번을 이용하면 된다.

마지막 3단계 추석 이후 기간(10.10~10.13)에는 추석 연휴 전후에 적발된 업체와 노후시설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때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해 업소 현장을 방문, 폐수배추시설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추석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감시활동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