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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 대형 식품업체서 상품권 제공받은 4571개교 특별조사

이선민 기자
입력 2017.09.25 09:21 수정 2017.09.25 09:21

시·도교육청별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엄중조치

대형식품업체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영화 상품권, 커피 상품권 등을 제공받은 4571개교에 대한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대형식품업체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영화 상품권, 커피 상품권 등을 제공받은 4571개교에 대한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시·도교육청별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엄중조치

대상, 동원 F&B,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 프레시웨이 등 4개 대형식품업체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영화 상품권, 커피 상품권 등을 제공받은 4571개교에 대한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가 학교급식 납품실적에 따라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불공정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밝혀진 공정위의 대형 식품업체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대상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197개교에 오케이 캐시백 백화점 상품권 9억7174만 원을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2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주)동원F&B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99개교에 스타벅스 상품권과 동원몰 상품권 등 2458만 원을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25일 (주)푸드머스 및 10개 가맹사업자가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48개교에 백화점 상품권 등 4억7491만 원을 제공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CJ 프레시웨이(주)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727개교에 영화상품권 2974만 원을 제공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풀무원의 식재료 유통계열사인 (주)푸드머스 외의 10개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주),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주), 강남에프앤비(주), (주)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이다.

이에 교육부는 25일 오후 2시 시·도교육청 관계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가 위 식재료업체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제공한 상품권 등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엄중 조치를 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 담당자에 대한 청렴의무 이행과 더불어 식품제조·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도 비리 예방 특별교육(연수)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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