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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딸 사망' 서울경찰청 광수대로 이첩

스팟뉴스팀
입력 2017.09.23 15:53 수정 2017.09.23 16:07

부인 서해순씨 출국금지

고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씨의 사망건과 관련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경찰청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인력이 풍부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 주체는 서울 중부서에서 광수대로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김광석씨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상속자인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서연 양의 타살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특히 모친인 서해순씨가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모친인 서 씨를 출국금지시켰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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