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창밖에서 여성 10분간 훔쳐본 남성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

스팟뉴스팀
입력 2017.09.22 20:49 수정 2017.09.22 20:50

창문 바로 바깥, 넓은 의미의 주거 공간으로 인정

경기 파주경찰서는 22일 원룸 빌라 1층에 혼자 사는 여성을 창문을 통해 훔쳐본 40대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기 파주경찰서는 22일 원룸 빌라 1층에 혼자 사는 여성을 창문을 통해 훔쳐본 40대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원룸 빌라 1층에 혼자 사는 여성을 창문을 통해 훔쳐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2일 A 씨(42)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께 경기도 파주시의 한 빌라에서 1층에 사는 여성 B 씨의 집 내부를 10여분 동안 몰래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피해 여성이 너무 예뻐서 쳐다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쳐다본 것만으로는 다른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으며, 창문 바로 바깥은 넓은 의미의 주거 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