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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고시…직전 대비 2.14% 상승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입력 2017.09.14 11:00 수정 2017.09.14 09:34

3월에 이어 9월 정기 고시 실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2.14%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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