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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FCA·벤츠 25개 차종 4419대 리콜 실시

권이상 기자
입력 2017.09.14 06:00 수정 2017.09.14 05:53
리콜 조치를 받은 FCA 대상 자동차 이미지. ⓒ국토부 리콜 조치를 받은 FCA 대상 자동차 이미지.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FCA코리아와 벤츠코리아 등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25개 차종 44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짚 컴패스 등 4개 차종 4144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짚 컴패스 등 3개 차종 3856대는 사고 시 차량충격센서 등에서 신호를 전달받아 에어백 등을 동작시키는 역할을 하는 탑승자보호컨트롤러(ORC) 내부회로가 잘못 제작돼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 288대는 스티어링 휠(핸들) 뒷면 덮개와 내부의 에어백 관련 배선이 닿아 배선이 손상될 수 있다. 또 배선이 손상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및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C220d 등 21개 차종 275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잘못 제작작됐다.

이 때문에 사고 시 안전벨트 프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 시 승객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해당차량은 2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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