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8일 '산정특례' 적용 방안 의결…연간 24만명 혜택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중증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에게 이른바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중증 치매 환자의 산정 특례는 두 그룹으로 나눠 적용된다.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질환 자체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14개 치매 질환(그룹 1)은 5년간 본인 부담률 10%를 적용받는다.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있는 19개 치매 질환(그룹 2)은 환자별로 연간 60일간 산정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정한 33개의 중증치매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관련 고시 개정 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혜택 대상이 연간 약 24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