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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배 이상 고수익' 가상화폐 사기로 191억원 챙긴 일당 검거

스팟뉴스팀
입력 2017.08.17 19:21 수정 2017.08.17 19:22

‘가상화폐 관련 투자, 고수익·원금보장 내걸면 사기일 개연성 커’

가상화폐 사기로 191억원을 챙긴 일당이 17일 경찰에 붙잡였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가상화폐 사기로 191억원을 챙긴 일당이 17일 경찰에 붙잡였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가짜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로 정 씨(58)와 박 씨(48)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 100배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대전 등 전국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고 이 가상화폐가 은행, 쇼핑몰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또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 보안프로그램이 세계 126개국에 특허 출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상 화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했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투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히 살펴야 하며, 다단계 판매 방식이나 고수익·원금보장 등을 내걸어 투자금을 모집하면 사기일 개연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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