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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리 결의 환영…북, 도발 중단하고 대화의 길 나와야"

하윤아 기자
입력 2017.08.06 10:41 수정 2017.08.29 11:57

외교부 대변인 논평 "국제사회 북핵 불용 단호한 의지 천명"

2371호 관련 자료 통해 "북한 외화수입 상당 수준 감소" 전망

외교부는 4일 주 에티오피아 한국대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성비위가 확인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외교부는 4일 주 에티오피아 한국대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성비위가 확인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외교부 대변인 논평 "국제사회 북핵 불용 단호한 의지 천명"
2371호 관련 자료 통해 "북한 외화수입 상당 수준 감소" 전망


정부는 6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7월 4일 및 7월 28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논평에서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기존 제재결의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번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으로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2억 5천만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 등 약 10억 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결의 채택 후 발표한 자료에서 "결의는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이 도입해 북한 외화 수입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북한의 석탄·철광석 등 광물 수출 금지,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북한의 석탄·철광석 등 광물 수출 금지,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또한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결의상 조치를 확대·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이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WMD 및 재래식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동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등을 거론,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핵·탄도미사일에 전용하는데 우려를 표하고, 북한 주민의 반 이상이 식량 및 의료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북한 내 거주자들이 처한 극심한 고통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에 주목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앞서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북한의 석탄·철광석 등 광물 수출 금지,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달 4일 처음으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결의는 이에 이은 안보리의 8번째 결의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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