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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성폭행 대만 택시운전사, 징역 11년형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7.07.28 18:07 수정 2017.07.28 18:08

한국 여성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대만 택시 운전사에게 징역 11년형이 선고됐다.

대만 타이베이 스린(士林)지방법원은 28일 제리택시 소속 운전사 잔유루(詹侑儒·39) 씨에게 기만 마약사용죄와 가중 강제외설죄로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

잔씨는 지난 1월 한국인 여성관광객 3명을 태우고 대만 북부의 관광지를 여행하던 중 수면제를 탄 음식물을 건네 이들이 의식을 잃자 이중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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