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핀테크', 2017 금융용어사전 최신판 등재…금감원, 533개 새 용어 반영

배근미 기자
입력 2017.07.24 12:00 수정 2017.07.24 10:33

금감원 홈페이지서 P2P대출·스튜어드십코드 등 알기쉽게 설명

일부 단어로도 검색 가능 '홈페이지' 개선..."금융생활 도움 기대"

금융감독원은 핀테크를 비롯해 총 533개의 새 금융용어를 반영한 2017년 금융용어사전 개정판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파인에 등재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핀테크를 비롯해 총 533개의 새 금융용어를 반영한 2017년 금융용어사전 개정판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파인에 등재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핀테크'(fintech)가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금융용어사전 최신 개정판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를 비롯해 총 533개의 새 금융용어를 반영한 2017년 금융용어사전 개정판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파인에 등재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용어사전은 전문적인 금융용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배경과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금감원이 지난 2007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금융교육서비스로, 현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업무자료-기타-금융용어사전)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금융교육 코너 내 금융용어사전)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핀테크' 외에도 국제 금융감독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용어가 수록됐으며, 국내 금융감독 제도와 관련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액해외송금업', '스튜어드십코드' 등의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과 같은 각종 금융사기방지제도 관련 용어와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한 ‘대출청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과 ‘1사1교’와 같은 금융교육 관련 용어도 수록돼 있다.

아울러 최근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의 급격한 성장을 반영해 인터넷전문은행과 P2P대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전문 금융용어들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당국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파인' 서비스의 금융용어사전 코너에서 일부 단어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위키피디아 등 주요인터넷포털 등과 연계해 금융용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2017년 금융용어사전 개정판 등재를 통해 전문적이고 친숙하지 않은 금융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금융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금융용어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