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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형 제약기업' 윤리 기준 강화…업계 파장은

손현진 기자
입력 2017.07.18 15:41 수정 2017.07.18 18:10

이르면 내년부터 '혁신형' 인증 강화…갑질 논란 종근당은 불이익 위기

"발전의 계기 될 수도" VS "업계 부담으로 작용"…전망 엇갈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갑질 사태를 계기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갑질 사태를 계기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갑질 사태를 계기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기업 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신약개발 R&D(연구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성과 등이 우수하다고 인증 받은 기업을 말한다. 복지부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육성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와 약가 협상시 약가 우대, 정부 R&D 참가시 가점 부여,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은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 6개 분야다.

복지부는 종근당 사태를 가리켜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관련 세부지표 등을 마련해 법령을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및 재인증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인증 기업들은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종근당을 포함해 2015년에 인증받은 기업들은 내년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갑질 논란'에 휘말린 종근당은 차후 재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기준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약사는 총 45개다. 이번 복지부 방침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45개사 중 연매출 1000억원 이상으로 분류되는 A사 관계자는 18일 "제약 쪽은 사람 생명을 다루는 분야기 때문에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측면도 있다"면서 "회사마다 CP(compliance program) 등 내부 기준들을 마련해 놓고 윤리경영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제약사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또 내년 재심사를 앞둔 B사 관계자는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건지 세부 내용이 나오기 전이라 구체적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저희 회사는 윤리적 이슈에 걸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내부적으로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업계 전체적으로는 준수해야 할 기준이 추가되는 거니까 부담이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오너십 형태를 봤을 때 종근당과 비슷한 회사가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제약업계도 이미 보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윤리적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C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본래 목적은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실제로는 어렵게 혁신형으로 선정돼도 그 혜택이 크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 애초 기대한 효과를 얻기보다는 기업 이미지만 장기적으로 나빠져 결국 제약사들의 혁신형 제약기업 참여가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혁신형 기업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기보다 최초 인증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까다롭게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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