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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신장섭 교수 “엘리엇 순기능? 가증스럽다”

이호연 기자
입력 2017.07.17 19:08 수정 2017.07.17 19:22

엘리엇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 증언 정면 반박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합리적”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데일리안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데일리안
엘리엇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 증언 정면 반박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합리적”

“엘리엇이 가증스러워 제가 나서게 됐다.”

‘엘리엇 저격수’로 불리는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실체를 비판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엘리엇에 맞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것은 합리적 투자였다고 강조했다.

신장섭 교수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 4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교수는 이날 ‘삼성 저격수’로 활약해 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재판에서 발언했던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하며 주목받았다. 그는 “엘리엇이 가증스러웠다”며 “여론과 언론이 엘리엇이 원하는 구도에 들어가서 휘둘리고 있으며 제대로 알고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장섭 교수는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에 찬성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투자였으며 합병 비율 또한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 교수는 “특검이 내세우는 논리 근거는 크게 두가지"라며 "첫 번째는 양사 합병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결정이었다는 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이를 알고도 삼성의 로비로 찬성을 강행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국민연금은 당시 반대표를 던지거나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줄였어야 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11일부터 7월 17일 사이의 구 삼성물산 지분율 변화 자료를 제시하며 당시 국내외 투자자들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기간 동안 ‘주주 명부 확정기’로 투자자들이 ‘찬반 투표’와 무관하게 수익률만 고려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었는데도 매매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합병으로 인한 주가 상승 발생 기대감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신 교수는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를 각각 가지고 가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합병 결정 직후 양사 주가는 15~20% 급증했다”며 “국민연금은 삼성물산뿐 아니라 제일모직에 대한 지분도 대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병이 무산된다면 제일모직 주가도 폭락한다는 것이 시장 중론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신 교수는 엘리엇이 당시 양사 합병 비율 1:0.35 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시장에서는 합병 비율이 시장가, 즉 주가로 산정되는데 이는 엘리엇이 한국법에 무지하던지 아니면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엘리엇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합병비율을 문제삼고 (경영승계)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국민연금이 엘리엇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훨씬 리스크가 큰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헤지펀드로 인해 기업구조가 투명해지는 순기능이 있다는 이야기는 글로벌 금융 시장을 보는 눈이 과거에 머무르는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헤지펀드들이 경영권을 위협하지 않아서 삼성에서 과장한다는 이야기는 순진하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특정 행동주의 헤지펀드 활동이 강해지면서 미국 중산층이 붕괴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내에서 헤지펀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경우가 많다”고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거듭 반박했다.

그는 이어 “양사 합병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인지 사업 시너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삼성 내부적으로는 (투자자와 그룹이) ‘윈-윈’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삼성으로부터 급여나 특혜 해택을 받은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못박으며 삼성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이 또 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려던 박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생겼지만 구인장을 실제 집행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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