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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중국 전세기 운항 허가..."사드보복 완화 시기상조"

김해원 기자
입력 2017.07.17 18:58 수정 2017.07.17 19:01

청주-장가계 노선 허용된 반면 인천-산터우 노선 불허

제주항공 "사드보복 완화 조치 해석은 무리"

제주항공이 중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이후 중단됐던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처음으로 승인받았다.ⓒ제주항공 제주항공이 중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이후 중단됐던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처음으로 승인받았다.ⓒ제주항공

제주항공이 중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이후 중단됐던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처음으로 승인받았다. 하지만 사드보복 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1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최근 제주항공의 7월 25일과 29일 두 차례 청주~장가계 간 전세기 운항을 허가했다.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여행을 금지한 후 운항 허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첫 전세기 운항 허가를 사드보복 완화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주~장가계 노선을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한 인천~산터우 전세기의 운항은 불허됐기 때문이다. 보통 장가계 노선은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승객이 주로 이용하는 반면 산터우 노선은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 승객이 많은 편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6월 달에 두 노선을 같이 신청했는데 청주~장가계 노선은 허용된 반면 인천~산터우 노선 신청은 불허됐다"며 "아무래도 장가계는 한국 방문객이 주로 방문한다면 산터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승객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도 "아직 단체여행 중단 조치는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노선 허용도 중국으로 방문하는 고객이 주로 유입되는 노선이 허용된 것을 보면 아직까지 사드보복 완화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등 우리 항공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중국 네이멍구 등에서의 한국행 노선의 전세기를 운항하겠다고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사드보복 조치의 하나로 지난 3월 초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구두 지시한 이후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를 비롯해 소규모 도시까지 중국 전역에서 한국 단체여행이 중단됐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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