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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5대 인사 배제 원칙'..."시대상 반영해야"

조정한 기자
입력 2017.07.17 00:01 수정 2017.07.17 07:27

'임명 강행'으로 문 대통령 5대 배제 기준 '무의미'

다운 계약서·논문표절 등 시대 관행 고려 못한 기준

문재인 정부의 '인사 폭풍'이 지나가고 국회가 정상화되는 모양새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5대 비리 원칙'에 위반되는 장관 후보자들이 대거 공직에 오르면서 해당 기준의 현실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 폭풍'이 지나가고 국회가 정상화되는 모양새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5대 비리 원칙'에 위반되는 장관 후보자들이 대거 공직에 오르면서 해당 기준의 현실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 폭풍'이 지나가고 국회가 정상화되는 모양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5대 배제 원칙'에 위반되는 장관 후보자들이 대거 공직에 오르면서 해당 기준의 현실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적폐청산'을 위한 공약에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을 5대 비리로 언급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논문표절 의혹을 받았던 김상곤 교육부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은 모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정부에서 임명을 강행했다. 이 같은 기준을 내세웠던 정부도 오히려 야당의 '부적격 후보자' 지적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이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5대 기준을 무력화시켰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

정치권은 이러한 혼란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문 대통령의 기준 제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비리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정 시기에 유행처럼 적용됐던 기준이 현재 불법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지적받은 '다운계약서' 작성과 자녀의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다운계약서는 20~30년 전만 해도 중개업자들의 권유 등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많이들 작성하곤 했다"며 "당시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지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말해 시대적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시험으로 학교를 배정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소지에 따라 학교 진학이 결정돼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부 부모들은 교우관계 등을 고려해 주소지를 옮기기도 했다"고 말하며 해당 기준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러한 혼란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문 대통령의 기준 제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비리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정 시기에 유행처럼 적용됐던 기준이 현재 불법으로 바뀐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치권은 이러한 혼란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문 대통령의 기준 제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비리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정 시기에 유행처럼 적용됐던 기준이 현재 불법으로 바뀐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동저자, 이중 표절...논문 표절 다반사

인사청문회의 단골손님인 '논문표절'도 학계 관행이 고려되지 않으면서 실속 없는 기준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석박사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논문작법) 관행을 따랐고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아래 썼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도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논쟁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기도 했다.

공동 연구의 경우엔 많게는 10여 명 이상이 함께 명단에 올라 논문 표절을 따지기 힘들고 연구보고서의 경우엔 관련 학회지에 게재하는 규정 혹은 관행이 있기도 해 '논문 표절'을 명확히 가려내는 게 힘든 현실이다.

국민들의 도덕성 기준 높아져...경중 반영돼야

한편 정치권에선 언론·통신의 발달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양한 보도를 접하면서 도덕성 기준이 높아진 점도 인사청문회 기준을 정하는 데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 흠결의 경중을 가려가며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 하고, 언론도 독자들이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의혹을 명확히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최근 인사검증 보도는)유독 가혹했다. 사실성보다 상관성과 균형적 측면에서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언론은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함은 물론,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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