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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의료정보 청와대 유출 사건' 검찰 수사 착수

스팟뉴스팀
입력 2017.06.28 18:38 수정 2017.06.28 18:41

진술 내용 검토 거쳐 서울대병원 원장 소환 조사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의료정보가 청와대에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의료정보가 청와대에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진술 내용 검토 거쳐 서울대병원 원장 소환 조사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의료정보가 청와대에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35) 씨를 해당 조사와 관련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는 백 씨 유족 측이 지난 1월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서 원장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 수시로 청와대에 관련 상황보고를 했다는 의혹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백 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후 진술 내용 검토 등을 거쳐 서 원장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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