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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이제는 '전자증권' 시대…오는 2019년 시행"

PR 기자
입력 2017.05.26 16:41 수정 2017.05.31 10:24

향후 5년간 4352억원 비용절감 예상,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

전자증권제도 기본 운영구조.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기본 운영구조. ⓒ한국예탁결제원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하는 방식의 '전자증권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인다.

앞서 지난해 말 취임한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의 차질 없는 도입을 진행하겠다며 의욕을 보였고 올해 초 신년 간담회에서는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법상 대부분의 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상장증권, 투자회사 주식, 투자신탁의 수익권, 파생결합증권․KDR 등은 의무적용 대상이며 비상장주식․채권, 비상장신주인수권증권․증서, 비상장 수익증권 등은 선택적용 대상이다.

예탁결제원은 제도의 도입으로 증권거래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모든 증권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음성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시장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 측은 "종이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소비되는 '발행비용'이 절감되며, 발행을 위한 사무가 간편화되면서 상장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이는 상장기업의 편의제고로 이어져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종이증권을 분실·망실할 우려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 측은 "전자증권제도에서는 모든 주주가 본인 명의로 직접 주식을 전자등록하게 돼 권리 상실 우려가 없다"면서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위조·분실 위험을 원천 제거해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예탁결제원 측은 "발행회사 측면에선 실물증권 발행비용 절감 및 발행절차가 단축된다"며 "증권사는 실물증권의 보관·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 효율화가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결제원 측의 추정에 따르면 제도 시행후 5년간 연간 870억원, 총 4352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전자증권제도 전담사업자를 선정을 마무리짓고 개발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예탁결제원 협찬

PR 기자 (p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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