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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 분풀이...장인 숨지게한 30대 사위 중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7.05.20 10:45 수정 2017.05.20 10:46
가출한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30대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게티이미지뱅크 가출한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30대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게티이미지뱅크

가출한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30대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이런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07년 결혼한 A(37)씨는 평소 금전 문제로 불화를 겪었고, 지난해 8월 아내가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쓴 사실을 안 뒤 갈등이 커졌다.

이후 아내는 A씨의 퇴직금 1000만원이 든 통장을 들고 가출했고, A씨는 자녀들을 처가에 맡긴 뒤 아내를 찾아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찾을 때까지 아이들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처가에 했지만 거절당했고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 50분쯤 처가에서 잠을 자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잠을 자는 장인 B(73)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얼마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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