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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피해자 부모, 위자료 5억 손배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7.05.16 20:19 수정 2017.05.16 20:21

사건 발생 1년, 위자료 등 5억 청구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여성 1주기를 앞두고 피해여성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살해된 A씨의 부모는 지난 11일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A씨의 부모는 소장에서 "A씨가 기대수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지하철2호선 강남역 근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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