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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김상조 발언 삼가라" 특검에 일침...왜?

한성안 기자
입력 2017.04.21 14:55 수정 2017.04.21 18:00

툭 하면 '삼성 저격수' 김상조 교수 발언 들이댄 특검

재판부 "김 교수 논평 등 사실관계 없는 불필요한 발언 삼가라" 제지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툭 하면 '삼성 저격수' 김상조 교수 발언 들이댄 특검
재판부 "김 교수 논평 등 사실관계 없는 불필요한 발언 삼가라" 제지


“특검은 사실관계 없는 김상조 교수 발언내용 언급 부적절하다. 불필요한 발언 삼가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6차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해 법리 다툼을 이어가던 도중 벌어진 일이다.

재판부가 이날 특검의 발언에 주의를 준 것은 서류증거 조사 과정에서 특검 측이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데 따른 것이다.

특검은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와 관련, 감사원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전염병예방관리법위반이 아닌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를 낮추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배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한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에 따른 감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에서 직접 나서 삼성서울병원에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 부처를 상대로 로비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검은 "삼성은 계열사 선에서 정부 부처에 로비했다가 안 되면 미전실이 청와대에, 또 안 되면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 청탁하는 것이 삼성의 로비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의 로비 정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상조 교수의 발언이 생각났다“면서 ”김 교수는 미전실에 대해 '커튼뒤에 숨어있는 조직'이라고 표현하며 '삼성은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을 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다. 그 힘을 오남용하는 삼성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게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논평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 모두에 요청했듯이 증거조사 과정에서는 공소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를 비롯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재판부에서도 본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특검에서는 다음 공판부터는 김상조 교수의 논평 등 불필요한 발언을 삼가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던 것이다.

이에대해 변호인 측은 "미전실에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청탁을 한 그 어떠한 증거도 없다"면서 "또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 정도에 따라 그룹 전체 이미지 실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미전실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은 계속해서 '로비'라는 단어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검에서 주장하는 '로비'의 실체는 민원인 자격으로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적법한 행위다. 공무원을 상대로 민원인이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을 마치 불법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11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과 식약처·환경부의 화평법 배제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내용과 언론기사, 환경부장관의 공장 방문 등을 제시하며, 삼성이 로비를 단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화평법 배제 조항으로 혜택을 본 업체는 SK플라즈마, 대한제당, 녹십자 등 다수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와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도 포함됐다”면서 “화평법 적용제외는 제약업계의 공통된 요구사항이었고, 식약처가 공통된 민원의 타당성을 판단해 환경부와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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