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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대상 한정 '국민 통제' 논란에…행자부, 국민의례 재개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7.04.20 21:31 수정 2017.04.20 21:31

올 초 국민의례 규정 개정 시 묵념대상 한정해 '국민통제' 논란 휩싸여

"민주화운동 부정 발상" 비판 여론에 개정…노약자 관련 내용도 추가

행정자치부가 '공식 묵념 대상자를 한정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례 개정안을 다시 고쳤다.

행자부는 국민의례에서 묵념 대상자를 규정하고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여건에 맞춰 예를 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초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일각에서는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침몰사건 희생자 등이 '공식적으로' 묵념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해당 훈령에 대한 개정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행자부는 문제가 된 조문을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가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행자부는 또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에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추어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시켰다.

이에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규정 해석상 미비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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