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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CP 채무재조정도 마무리…"법원 인가 즉시 자금 지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7.04.20 21:16 수정 2017.04.20 21:16

내년 4월 만기 예정 기업어음(CP) 2000억원 상당 채권자 동의 완료

채권자 일일이 만나 변경약정서·채권 전액 동의 받아…이틀 가량 소요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과 관련해 대우조선 기업어음(CP) 보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작업이 최종 완료됐다.

20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오는 2018년 4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 총 2000억원 상당에 대해 채권자 전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이날 오후 모두 마무리됐다.

기업어음의 경우 회사채와 달리 채권자들을 일일이 만나 변경약정서를 개별적으로 체결해야 하며, 채권 전액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 18일 회사채 채무재조정이 끝난 뒤에도 이틀 가량이 소요됐다.

한편 대우조선은 이날 회사채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법원에 인가를 신청했으며, 법원의 인가가 나는 대로 산은 등 채권단으로부터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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